탄력적근로시간제 2

[자문사례] 휴일대체의 요건 등

(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게시판 2021.08.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2021. 8)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1 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 1. 개요 3 2. Q&A 6 Ⅲ. 유연근로시간제 18 1. 개요 18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1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3 4. 재량근로시간제 24 5. 간주근로시간제 25 6. Q&A 27 Ⅳ.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37 1. 개요 37 2. 특별연장근로 37 3.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38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39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39 6. Q&A 40 Ⅴ. 휴일/휴가/휴게 46 1. 개요 46 2. Q&A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