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