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한시사업) -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