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4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9.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