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