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5.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중대재해 경영책임자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 정되어 익년인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한 2024.1.27.부터 적용됨). 3. 이 법 제2장 중대재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 등” 의 정의가 모 호한 점을 들어, 5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모호한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