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9. 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8호(9월 25일) 2014- 8호(9월 25일)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 법률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