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회시내용】 [법제처 16-0432, 2016.8.19]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