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3. 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