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