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