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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 아르바이트생이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아르바이트생은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동등하게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는 해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체결시 즉시 5백만원 이하의 ..

[공유]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 추진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 | Mrㅡ무 원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700373194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 추진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