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5M)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