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 아르바이트생이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아르바이트생은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동등하게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는 해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체결시 즉시 5백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