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2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2018.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