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0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채용시)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0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4. 1주일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