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8월 제6호 2019. 8.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6호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안의 내용과 하급심 ◉ 사안의 요지 ○ 피고(서울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