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젲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