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이나 사업당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되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에 노동관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절차와 근로자위원 선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노사협의 실무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가이드를 2018년 발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