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2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7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7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

취업규칙 관련 판례 해석 모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

게시판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