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2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 2021.5.18 개정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 제33조(이행강제금)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서의 서면교부의무를 도입하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13일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9 일 각각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2) 임금명세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