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2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 알림;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근로감독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1호. 끝. 2021. 1. 27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배상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2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2018.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