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5.18 개정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33조(이행강제금)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서의 서면교부의무를 도입하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13일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9 일 각각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2) 임금명세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