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5호 :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