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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0,030(원) X 209(h) = 2,096,27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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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생활부조적 임금도 포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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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새 아침에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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