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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공장 내 CCTV 설치 및 노조 방해 행위 관련 판례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4. 5. 2. 14:15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장 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5호 =

 

* 목차 *

Ⅰ. 사건 개요

Ⅱ. 원심의 판단 요지(유죄)

Ⅲ. 대법원의 판단 요지(무죄)

※ 국민권익위 해석: 징계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2024년 05월 0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5호(CCTV설치와 이를 방해한 경우 판례 등 안내).pdf
0.46MB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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