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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관리 아웃소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무관리서비스는 대전 세종의 중원HR컨설팅 그룹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0:35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11.19 부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신설(2021. 5.18)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로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고용 연월일 4.종사하는 업무 5.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대전 #세종 의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의 구성 노무사들은 25년 넘게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모든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Knowhow를 충분히 축적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위시하여 여타 사경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사문제와 업무관리의 합리적 개선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전 #세종 의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노사문제의 현실감 있는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노무컨설팅 법인들과는 현격히 차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현합니다.

특장점으로는,

1 전문가에 의한 최적의 관리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 의한 전문적인 서비스로 관리의 최적화.

2 비용절감

적은 비용으로 인사노무관리 전담부서를 두는 효과

3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를 전문컨설팅 법인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노동관련 분쟁예방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구성 항목을 노동법에 맞게 정비하여 노동관련 분쟁을 미연에 예방

5 주요서비스

Payroll Service

· 4대 사회보험 성립신고

· 급여이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상시적인 자문

· 피보험자 취득, 상실신고

· 연말정산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제공

· 임금대장 작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전임 담당 노무사 이화자 노무사, 042-487-1290, 042-486-1290

세종사업본부 , 044-866-1291

http://www.j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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