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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