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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51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한시사업) -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상용근로자에 국한)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예시> ‘20.12.14 채용자에 대해서는 ’21.7.1.~’21.9.30.에 신청 가능

□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1년간 지원, 최대 900만원)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 (유의사항) 지원목표 인원(총 9만명)이 초과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210721+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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